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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시의원, 리모델링 공사 중 재산세 감면 촉구…주거환경 개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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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의원은 19일 리모델링 공사 중 재산세 완화를 촉구했다
  • 리모델링 단지는 실거주가 불가능해도 주택분 재산세를 계속 부담했다
  • 건의안은 이주 완료 기간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모델링 재산세 감면 건의안 발의
과세 기준 차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주민 부담 완화 및 사업 활성화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사 기간 중 재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지훈 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 시의원. [사진=서초구의회]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 공사로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 내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는 약 78곳, 4만 7천 호 규모에 이른다. 1990~2000년대에 건립된 공동주택 중 당시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단지는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리모델링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사비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를 개정해 조합원 이주가 완료돼 실거주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건의했다.

김지훈 의원은 "일부 단지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 수단"이라며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건의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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