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국수본은 20일 금융기관 해킹에 혐의를 추가했다
-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수청에 통보한다
- 금융회사 16곳에서 개인정보 약 10만건이 유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 등 총 16개 금융회사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약 10만건으로 파악됐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