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중수청장 배석 배제를 위헌적 주장이라 했다
- 이 대통령은 두 기관장이 대통령 지휘를 받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 국무회의 배석이 국정 조율과 민주적 통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정 전반 논의는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 행정감독권 무력화
수사·기소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 위험 발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썼다. 최근 검찰개혁 이후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 지적이 나오자 인공지능(AI)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헌법 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휘·감독 기관 장, 헌법상 최고 심의 국무회의 공식 배석"
이어 "정부조직법 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2조와 7조 4항에 따르면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12조 4항과 국무회의 규정 8조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 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