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는 21일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를 주사제로 확대했다
- 개정안은 사고마약류 보고기간 산정방법과 일부 미보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했다
-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과 승인 민원 수수료 및 신청절차도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기간 강화
11월 17일까지 의견 수렴 후 추진
식약처 "안전 관리 제도 정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의사가 셀프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고기간에 대한 혼선을 줄인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미보고한 위반사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마약류 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 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도 신설했다. 마약류 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