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승구 회장은 21일 건설지표 개선에도 지역 중소업체 경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대한건설협회는 지역 건설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협회는 업역개편 유예 종료와 건설안전 중복제재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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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강화하되 중복처벌은 개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주택 착공 등 일부 건설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소규모 건설시장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회장은 "주택 공급과 착공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밑바닥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대기업보다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정말 어렵다"며 "서민경제가 살아야 중소업체들도 작은 건물을 짓거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을 알리는 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며 단순히 수주를 늘려달라는 요구보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예정된 상호시장 진출 제한 유예 종료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회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유예조치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된 상황에서 제한 금액이나 기간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당초 업역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업체들은 올해 12월이면 일몰기간이 끝나 내년부터 종합과 전문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가 약속하고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올해 말 유예기간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제한 공사금액을 10억원까지 높이거나 적용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데 대해서는 업계의 상실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안전규제와 관련해서는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일 사고에 대한 중복 제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재가 중첩될 경우 건설사의 경영 부담이 커져 신규 사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안전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겠다"면서도 "건설업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사망사고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중복 처벌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