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막바지 협의했다
- 금융위는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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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기본법 마련 때까지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이 아직 안 나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소득세가 시행된다.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세 부분은 재정경제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