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22일 CFS와 CLS의 괴롭힘 신고가 215건이라 밝혔다
- CFS 138건·CLS 77건으로 상위 5곳 신고의 49.9%를 차지했다
- 66건은 특고·법 적용 제외 등 기타 사유로 조사 없이 종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두 회사에 접수된 신고는 215건이다. 이 가운데 약 30%는 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로 종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에서 CFS의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집계됐다. CLS는 77건이었다. 신고 상위 5개 사업장에서 접수된 431건 중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9.9%였다.

접수 이후 처리 결과는 달랐다. CFS에서는 59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41건은 신고자가 취하했고, 37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다. 나머지 1건은 집계 당시 처리 중이었다.
CLS는 위반 없음 31건, 취하 16건, 기타 종결 29건으로 나타났다. 처리 중인 사건은 1건이었다. 두 회사 모두 해당 신고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기타 종결로 분류된 사건은 합계 66건으로, 두 회사 전체 신고의 30.7%에 해당한다. 이 항목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신고 외에도 다른 기관에 넘긴 사건, 같은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돼 종결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괴롭힘 피해를 조사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