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은 22일 병력 투입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꽃 투입 보고에 “미쳤냐”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 병력 투입은 보안 취약점 확인 목적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에 병력을 투입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미쳤냐"고 질책하며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꽃에 병력을 투입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중지시킨 사실이 있는지 묻자 "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나이도 위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김용현 장관에게) '미쳤냐'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사에 병력을 보내려면 국민의힘 당사에도 보내야 하는데, 이 시간에 당사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돌았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병력 투입을 중지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목적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선거인명부 변경이나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관위 보안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안하니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내린 지시 역시 국정원의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확인하라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목적이 수사나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역량도 안 되고, 수사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 목적과 대상을 정해놓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을 유지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그 야심한 시각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겠느냐. 간단히 점검해 보라는 취지였다"며 장기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하거나 체포할 계획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직원 조사 여부를 물었을 당시 법적 근거가 없고 계엄도 곧 종료될 것이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라며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