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직 경찰관 우씨가 26일 절도 피의자 긴급체포 혐의 첫 재판을 받았다.
- 우씨는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체포서 작성 혐의를 부인했다.
- 허위 압수조서와 영장 신청서 작성 혐의는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 체포서 작성·행사 혐의도 부인
허위 압수조서 작성·행사 혐의는 인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자진출석을 약속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범진 판사)은 26일 오후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우모(44)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우씨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우씨가 A씨로부터 경찰서 본관 1층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도 '영등포시장역 쪽으로 걸어와 봐라'라고 요구해 밖으로 나오게 했다"며 "이후 경찰서와 영등포시장역 사이에서 A씨를 만나 역 인근으로 이동한 뒤 긴급체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우씨와 통화하며 다음 날 오후 자진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공소청은 A씨의 인적 사항이 이미 확인됐었다는 점, 당시 증거가 급하게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A씨가 자진출석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우씨는 긴급체포서에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특수절도 사건 피해품 명목인 현금 76만원을 게임장 업주에게 건네받았음에도 긴급체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를 위작한 혐의도 받는다.
우씨 측은 이날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긴급체포서 작성·행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허위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작성·행사 부분은 인정했다.
우씨 측 변호인은 "미리 긴급체포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고, 허위의 체포 경위를 만들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사실도 없다"며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긴급체포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경위가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해당 서류는 다른 경찰관이 작성했으며 '우연히'라는 표현은 긴급체포서에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형사사법 업무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3시 30분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