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엔터프라이즈는 26일 60대 이상 사업자 환급 조회가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 폐업 사업자의 환급 조회도 70% 늘어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로 5년 이내 과다 납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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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사업자와 폐업 사업자의 환급 조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 7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누적 가입자 470만 명을 확보한 비즈넵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령대별 환급 조회 현황에서는 60대 이상 사업자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1~9월 60대 이상 사업자의 환급 조회는 약 29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7만 건보다 69%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는 8.6% 증가했으며, 20~40대는 소폭 감소했다.
고령 사업자의 세무 서비스 이용 증가는 자영업 인구의 고령화 흐름과 관련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는 269만7000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사업을 정리한 폐업 사업자의 환급 조회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9월 폐업 사업자의 환급 조회는 약 27만 건으로 전년 동기 약 16만 건 대비 7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환급 조회 증가율인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체 환급 조회에서 폐업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상반기 16~17%에서 2026년 24~27%대로 높아졌다.
폐업 사업자 증가와 함께 사업 정리 이후 세금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확장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2025년 폐업 사업자가 97만5681개로 집계됐다. 특히 폐업 사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2.3%에서 2025년 24.4%로 증가했다.
비즈넵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용받지 못한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 등을 폐업 이후 다시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종료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
비즈넵 관계자는 "60대 이상 사업자와 폐업 사업자의 환급 조회 증가세는 사업자의 세무 관리 범위가 창업과 운영을 넘어 사업 정리 이후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폐업 이후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세무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넵은 사업자 세금 환급 서비스 '비즈넵 환급', 개인사업자 세무 기장 서비스 '비즈넵 케어', 세무·법률·노무 상담 AI 어시스턴트 '비즈넵 세나(SeNa)' 등을 통해 사업자 대상 세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