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27일 알리바바 관련 로비업체 거래금지 조항 집행을 중단했다.
- 법원은 알리바바의 블랙리스트 등재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알리바바는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는다며 1260H 명단 제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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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모델의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27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중국 알리바바 그룹(9988.HK)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맞서 낸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리를 거뒀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방부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군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겨냥한 새 법이 시행된 뒤, 워싱턴의 유력 로비업체들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빅테크와 서둘러 관계를 끊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한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의 로비를 맡은 업체가 대리하는 다른 기업과도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때문에 로비업체들은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과 미국 방산업체 가운데 한쪽을 택해야 했고, 결국 중국 기업을 포기하는 선택이 잇따랐다.
다만 새너제이 법원은 알리바바가 블랙리스트 등재 자체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6월 8일 알리바바를 이른바 '1260H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을 정리한 목록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 핵심 분야 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은 블랙리스트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부상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사가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