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지법은 27일 경찰에게 욕설·침 뱉은 김모 씨를 선고했다
- 김씨는 6월 23일 잠실 개표소 시위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양극성 장애 약물 치료 중 약물 복용 임의 중단이 충동 조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찰관에게 욕설해 모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중 1명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사는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에서 김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입견과 오해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폭력 행위를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어 김씨는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