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27일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복부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군은 최소 형기인 단기를 채우고 교화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다만 교화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장기 7년을 채워야 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미수 범행으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군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나 다른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군은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가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 군과 A양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홍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