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과 의원들이 27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전국 지방의회 의원 3000여명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 참석자들은 국회에 지방의회법 연내 통과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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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예산 자율성 확보…지방분권 실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요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과 의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3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최 의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참석 의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지지 및 연대 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원, 예산 편성 등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편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조직 운영에도 제한이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원의 권한이나 특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달리 지방의회 관련 제도를 독립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주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독립적인 자율권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