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하늘은 26일 유시민 작가 명예훼손 사건에 입장을 밝혔다
- 이하늘은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호의로 보는 반응을 비판했다
- 서울경찰청은 27일 유 작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유시민 명예훼손 고발 사건 불송치 종결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가수 이하늘이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의나 배려로 받아들이는 일부 반응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사실이 29일 전해졌다.
이하늘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마친 뒤 식사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했다.

방송 중 실시간 채팅을 확인한 이하늘은 유 작가 사건과 관련한 일부 댓글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처벌받을 일이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마치 호의를 베푼 것처럼 받아들이는 반응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유 작가의 신라젠 관련 의혹을 언급한 댓글에 대해서도 이하늘은 확인된 것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반박하며 근거 없이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후 유 작가에게는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 가운데 응원하는 이들이 더 많다며 안부를 전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 23일 관련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해 유 작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