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는 29일 76년 만에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전문가들은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되 임대차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 농지은행을 활용해 청년농의 농지 이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자유전, 이념 유지하되 임대차 법적 안정화 방향으로"
"농지 47% 임차농 경작…실경작 충분히 증명 가능"
"농지 보전·이용 효율화…농지농용 원칙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76년만에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농업계 안팎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의 재해석 필요성과 농지은행 활용 등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농지 가격 상승 속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원칙만으로는 농업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석두 농업경제학 박사는 뉴스핌TV '정국진단'에서 헌법 제121조를 근거로 들며 "경자유전은 농지개혁 이후 지속돼 온 헌법적 원칙"이라면서도 "헌법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자유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임대차 법적 안정화 방향 필요"
그는 "경자유전을 이념으로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임대차를 법적으로 안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의 고령화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박 박사는 "농업경영주 65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농업 후계자를 확보한 농가는 3%도 안 된다"며 "상속을 통해 농지가 비농업인 자녀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농지 가격이 오르면서 영농소득만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진 것도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농지은행'을 "농지를 위탁받아 다시 임대하거나 매입·매도를 지원하는 공공 농지 관리 기구"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고령 농업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수탁하고,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세대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을 처분 면제의 의무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가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소유자가 원할 때 임대·매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실제로 경작하는 임차농이 있는 관행적 임대차는 전수조사 개시 전후로 실경작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으로 국가가 농지를 준비하고 청년농에 연결하는 구조 필요"
그는 "전체 농지의 약 47%를 임차농이 경작하고 있어, 조사 결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농자재 구입, 출하 내역, 친환경 인증 등으로 실경작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 지원과 관련해서는 두 전문가 모두 '이용 기회 확대'에 무게를 뒀다.
박 실장은 "전수조사는 청년농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정보 파악만으로 땅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에 자본을 다 쓰면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은행 등을 통해 국가가 농지를 준비하고, 청년농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더 나아가 "청년농에게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농지 가격 부담 때문에 영농 초기부터 채무를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농업 정책 방향성에 대해 "농지 소유 자격 제한보다 농지 보전과 이용 효율화, 즉 '농지농용' 원칙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