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은 29일 지역주택조합 사기 혐의 11명을 선고했다
- 정씨 등은 135명에게서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주범 정씨는 징역 2년2개월과 추징금 1억9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명목으로 135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피고인 11명 중 5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9일 오전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정씨 등 11명의 일당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명목으로 135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매입률이나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시공 예정사 조건 등을 속여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한모 씨는 징역 3년,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결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한씨는 업무대행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용역사 동시 계약 등 중복 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30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최모 씨 등에 대한 급여 지급을 가장한 업무상횡령, 김모 씨와의 거래를 가장한 업무상횡령은 무죄로 판결됐다.
피고인 김모 씨와 관련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인 A씨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C씨는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배상신청 부분은 모두 각하됐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