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교조는 29일 교육부의 수능 스마트안경 대응책을 긍정 평가했다
- 감독교사 소송 대응과 기기 판별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 시험 전 점검체계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수당 인상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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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전 점검 강화·교육당국 소송 대응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감독교사의 법적 보호와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와 부정행위자 제재 강화 등 기존 요구가 반영된 점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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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험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만으로는 감독교사가 민원과 법적 분쟁에서 겪는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실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전교조는 "보험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만으로는 교사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교육당국이 소송 대응을 주도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보호 절차와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 판별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교육부 대응체계는 일반 감독관의 의심 안경 확인과 적발·판단을 첫 단계로 두고 있지만 스마트안경은 외관만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하면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스마트안경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와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 및 최종 판단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반 감독교사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과 감독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장 입실 전 점검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시험 중 의심 기기를 확인하면 수험생의 시험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시 종료 후 확인하면 즉각적인 부정행위 차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전문 탐지 기술과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부정행위 예방 책임을 감독교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규정만으로는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기준을 시험 전에 명확히 알릴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처벌 강화만으로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며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 기준과 응시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시험 전에 명확히 공표하고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관 수당 인상도 2028학년도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수능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의 책임이며 그 부담을 감독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업무 안내 책자와 현장 대응 지침에 교사 보호 절차와 교육당국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