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장경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건 발생 2년만…'신원 정보 노출' 2차가해 혐의도 적용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다.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6월에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와 별도로 장 의원을 면담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공소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