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일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6억9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 박 검사는 1948년 10월 23일 재판 없이 총살됐고 부친도 경찰 고문으로 숨졌다
- 법무부는 국가의 사과와 배상 지연으로 고통받은 유족의 명예 회복을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국가배상책임 인정…법무부 "고인 명예 회복 위해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지난달 29일 박 검사의 유족에게 고인과 가족들의 위자료로 총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10년생인 박 검사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박 검사가 인민재판장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그를 총살했다.
같은 시기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씨도 아들이 박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검사의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와 국회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음에도 국가 차원의 사과나 배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아 온 사정 등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