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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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공소 취소 내용 삭제…수사대상도 줄였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한 뒤 이날 오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된 조항 삭제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를 제외해 처리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서 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했다.
수사 대상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위례신도시 개발사업·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들어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폭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이는 애초에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정치적이라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더니 정작 정권 목적에 맞게 수사할 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특검에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며 "수사 대상은 기존 12개를 대폭 통폐합해 줄이고 다른 사건을 넣었다.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 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