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상고했다
- 항소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심 확정 시 선거 보전비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성·적법성을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2013년부터 법당과 자택 등에서 수차례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만난 적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있다.
또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라며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