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경단녀→'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일컫도록 하고, 차별...
2025-12-03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