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외경제] 중국 모방한 인도의 경제특구, "앞날이 밝지 않아"

기사입력 : 2006년08월07일 10:16

최종수정 : 2006년08월07일 10: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신경제연구소의 해외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을 모방한 인도의 경제특구의 3가지 약점- 인도 남부 켈라라주에서 북부 푼잡주,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동부 웨스트벵갈주까지 주(州)마다 경제특구(SEZ) 건설에 한 임. 면적이 가장 작은 하르야나주에서 조차도 22개의 신경제 특구가 조성되고 있음- 주정부는 외자를 끌어들여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할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지만, 건설목적과 실제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 중국을 모방한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건설- 지난 6월19일 하르야나주는 인도 최대기업집단인 릴라이언스그룹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경제특구 개발추진 회사를 설립하는 협정을 맺고, 정보과학센터인 구라가온지역에 인도최대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함. 향후 5~10년간 220억달러를 투자해, 100평방km의 공단을 개발할 예정. 부대시설 15평방km에는 개인비행장과 20억kwh급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 - 릴라이언스그룹 회장인 우케쉬 암바니는 계약후에, 이번 경제특구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설계를 모방한 것이라고 밝힘. 선전의 성공을 모델로 국제무대에서 외국인투자를 인도로 끌어들일 계획. 릴라이언스그룹은 인도 여러지역의 경제특구 건설을 맞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짐인도 경제특구가 안고 3가지 약점- 인도의 경제특구가 비록 중국을 모방했지만, 시작서부터 중국 경제특구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음- 1) 규모의 경제원칙이 살리지 못함. 모건스탠리의 인도지역 경제학자인 아야는 경제특구는 규모의 경제실현이 적용되는데 인도가 건설을 추진중인 75곳과 가동에 들어간 10곳은 모두 소규모임. 릴라이언스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가장 큰 공사도 중국에 비하면 중형규모에 불과 모건스탠리 아야와 자원경제학자 선트가 공동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3대 경제특구(선전, 샤먼, 주하이)의 면적은 최대 326평방~122평방km임. 인도가 건설하려는 경제특구의 최대면적은 100평방km에 불과. 수도 뉴델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하르야나주 낙이달 경제특구는 인도 북부지역에선 가장 이른 1985년에 건설됐지만, 면적은 1.25평방km 규모임 - 2) 행정의 비효율성. 낙이달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비효율적인 행정처리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 중국에선 하루면 되는 간단한 행정업무처리도 인도에선 30여 차례 독촉을 하고서야 3개월 뒤 회답을 들을 수 있었음인도공업협회가 최근 편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경제특구의 행정처리 미숙이 최대 난제라고 지적. 비효율성은 신규 투자자 유입은 물론 기존 투자자도 발을 돌리게 하고 있음 - 3) 비탄력적인 고용제도. 인도에 진출한 외국회사는 완고한 노동법이 투자를 방해한다고 지적. 현행 근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은 종업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은 특구 내에서도 적용됨카말나스 통상산업부장관이 2.9일 발표된 경제특구활성화법에는 까다로운 노동법 규정이 빠져 있어 세금감면만으로는 장기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 인도 도요타와 혼다자동차의 파업은 좋은 사례인도 경제특구의 앞날은 밝지 않음- 인도 1965년 “수출 가공무역”이라는 형태로 “경제특구”정책을 시작했지만, 흐지부지한 상태로 이어져 왔음. 2000년 4월 정식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했으나, 운영실적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진. 세제상 우대, 이익의 송금 허용 등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으나, 인프라 시설 취약, 노동법의 제약 등으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 - 올해 2월9일 지난해 6월 제정된 경제특구활성법이 발표. 특구설치 지역을 현재 7개 행정구역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제조업의 경우 100%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허용과 세제혜택도 부여- 인도 경제특구는 규모의 경제, 행정의 비효율성, 비탄력적인 고용제도가 존재하는 한 중국 경제특구와 같은 혁신, 수출증대,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