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소영 병무청장이 6일 보충역 제도 감축안을 밝혔다.
-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줄이고 정신질환 4급 기준도 손질했다.
- 병역면탈 차단과 연령 상향, 귀화자 징집 확대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술·체육요원 48개 대회 중 7개 폐지… 공보의는 복무단축 '유보'
면제연령 38→43세 상향 추진… 귀화자·탈북민 징집도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병역자원 감소는 정해진 미래였지만 그동안 종합 대책이 없었다"며 "2차 인구절벽을 보충역 제도를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의 근본적 개편이 안보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대폭 축소한다. 편입 인정 48개 대회 가운데 7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해 연간 편입 인원을 최대 33% 감축하는 방안으로, 특정 대회 입상자에 혜택이 쏠리고 특기 봉사활동 실적이 조작됐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반면, 36개월 장기 복무 부담으로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이 98명까지 급감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선, "공익법무관·수의장교 등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정신건강 사유 4급 판정 기준도 손질된다. 종전 6개월이던 치료기록 인정 기간을 1년으로 늘려 재검사 후 완치 시 현역, 미완치 시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일 방침이다.
병역 면탈 차단 조치도 속도를 낸다. 현행법상 유학·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출국해 38세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고, 매년 5000명 이상이 이를 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45세까지 비자 발급과 취업이 제한돼 병역 기피자의 국내 경제활동 복귀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연간 1000여 명 규모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아온 귀화자·탈북민 남성에 대한 징집 확대 정책도 검토 중이며, 재외공관 병무주재관 파견을 위해 외교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 징병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여건 개선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