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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중국, 기관투자자에게 해외증권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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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의 중국 이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투자자에게 해외증권투자 문호를 개방한 중국

1) QDII업무를 허가 받은 투신사와 증권회사는 해외증권투자를 전면허용

-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20일 ‘적격 국내기관투자자의 역외증권투자 관리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통지하고, 7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투신사와 증권회사에 대해 역내 자금을 모집해 해외 재테크서비스 업무를 허가키로 했음. 이와 동시에 QDII의 해외위탁, 투자운용, 결산, 정보공개, 자금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킬 계획

- 모집자금의 통화종류: 위앤화, 달러 및 주요 외화

- 투자대상: 중국증권관리감독위위원와 상호 감독관리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증권시장

- 투자상품: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부동산신탁증권, 공모펀드, 결합 투자상품, 금융파생상품 등

-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적격 역내기관투자자의 역외증권투자관리 시행 방법(방법)’ 외에도 며칠 전에 ‘적격 역내기관투자자의 역외 증권투자관리 시행통지(이하 통지)’을 발표해, QDII의 비준조건, 상품설계, 자금모집, 국외투자자문, 자산위탁, 투자운용, 정보공개 등 분야의 내용과 실행방법을 상세히 기재했고, 공동기금공사, 증권회사 QDII업무에 관한 완벽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7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QDII 신청자격 조건

- 방법 규정에 따르면, QDII 신청조건은 투신사는 순자산이 2억위앤(240억원)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펀드운용업무를 2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최근 1분기 마지막 자산관리 규모가 200억위앤(2.4조원)이나 같은 규모의 외화자산보다는 적어서는 안됨.

- 증권회사는 순자본이 8억위앤(960억원)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순자본과 순자산비율은 70%보다 낮지 않아야 됨. 또한 종합자산관리업무를 1년 이상 취급해야 됨

QDII 운용상품 대상

- QDII상품을 모집할 통화종류는 위앤화, 달러 및 기타 주요 외환통화이고, 상품설계는 개방형펀드, 폐쇄형펀드 및 포트폴리오 재테크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

- 상품 규모와 관련해, 관계자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상품특성에 맞게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힘. 개인투자금액도 제한을 두지 않았음

- 운용방법과 관련해, QDII 통지 규정은 반드시 중국증권관리감독위위원와 상호 감독관리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증권시장에 제한했음. 투자상품도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부동산신탁증권, 공모펀드, 결합 투자상품, 금융파생상품 등

- 방법과 통지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 증감위는 정식으로 QDII 자격신청서를 수리할 전망.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투신사와 증권사에 대해서 QDII 자격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참고: QDII란 무엇인가?
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는 적격 역내기관투자로 중국내 설립된 금융기관이 증권당국의 비준을 받아, 해외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위앤화를 외환으로 환전해 해외투자를 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적격 역외기관투자자(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와 상대적인 개념


2) 기관투자자에게 해외증권투자 문호를 개방한 중국

-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시행 방법은 7월5일부터 QFII 자격을 비준받은 투신사, 증권회사에 대해선 해외주식투자 문호를 개방한 이정표적인 사건.

- 지난 5월22~23일 워시턴에서 개최된, 2번째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적격 역외기관투자(QFII)의 투자한도를 1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높이기로 합의했고, 이번 증감위의 시행 방법의 발표는 중국자본시장의 상징적인 개방을 의미

- 비록 위앤화의 절상압력이 강해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금융기관과 개인들도 이제 새로운 이익모델과 다양한 투자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특히 QDII 투자상품 대상에 금융파생상품이 포함될 정도로 다양해 짐에 따라, 중국기관의 국제화 경쟁력도 빠르게 갖춰질 것으로 보임

- QDII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높은 진입장벽은 아님. 약 10~20개의 투신사와 증권회사가 진입조건에 부합돼 투자자격을 부여 받을 전망

- QDII 기준완화로 중국은 위앤화 절상압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A주식과 H주
의 가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QDII 상품을 출시 준비하고 있는 증권기관

- 증권기관으로 이미 QDII 상품을 출시한 화안(華安) 외에도 남팡(南方), 상투모건스탠리(上投摩根), 하이푸통(海富通), 징슌창청(景順長城) 등 투신사는 QFII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설계작업에 들어가 있음. 해외영업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는 이미 홍콩에 해외영업소를 설립해 착실히 준비를 해왔음

- 제일 먼저 QDII 상품을 내놓은 화안(華安)투신사는 1.97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고 이 부문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올해 4월말 1주당 기준가격은 1.038달러로 올해 평균수익률로 환산할 경우 8~10% 수준. 하지만, A증시 평균 수익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

- 은행의 QDII 상품보다는 증권기관의 QDII 상품이 투자매력이 높음. 은행의 보수적인 상품운용과 달리, 증권기관의 운용상품은 다양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보임

- A주와 H주의 가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전망. QDII 자금은 해외 증시에 유동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임. 특히 A주식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H주식의 경우 가격격차가 해소될 수 있음. A주식의 PER은 39배이지만, H주식은 18배에 달하고, 양 지역에 상장된 동일 회사의 가격차는 평균 108%에 달함. 양 지역의 환율, 가치평가 등이 다르다는 프리미엄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비이성적인 가격 격차가 존재.


4) QDII 자격을 비준받은 은행은 19개, 한도금액은 150억달러에 달한다

- 국가외환관리국(“외환국”으로 약칭)은 4월29일 난양(南洋)상업은행의 중국분점을 역대 적격기관투자자(QDII)로 선정하고, 해외에 외화투자한도를 3억달러를 비준했다고 5월 16일 발표. 외환국으로부터 해외투자한도를 비준받은 은행은 19개, 총투자 한도는 150억달러에 달함

- 외환국은 2월 QDII에게 9건의 해외투자한도를 비준해준 이후, 지난 3개월간 만에 처음으로 해외투자를 허용. 외환자금이 계속 유입 된데 따른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서 상업은행에 대해서 해외투자를 재개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최근 상업은행의 QDII상품과 관련한 해외투자 범위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 “증권과 주식 관련상품, 파생상품, BBB등급 이하 증권”에 대해선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파생상품, 헤지펀드 및 국제공인평가지관이 평가한 BBB이하 증권”만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등 규제가 완화됨. 이제 QDII상품은 해외 증권투자가 가능해졌음

- 중국 상업은행의 이익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은 QDII자격을 획득하는 데 적극적이고, 자격을 부여 받은 뒤에는 해외투자상품을 신속하게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투자자는 위앤화 절상으로 해외투자상품의 수익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은행이 출시한 해외 QDII 상품의 판매가 낙관적인 것은 아님

- 해외주식시장의 활황과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외환국이 QDII를 빠르게 비준해 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증권회사와 중국진출 대기업은 중국금융기관에 해외투자상품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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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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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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