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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농심 과자값 100원 인상 파문, 지경부 "약속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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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 "입장 단호" vs 농심 "속앓이"

[뉴스핌=노종빈 기자] 농심이 새우깡 양파깡 자갈치 오징어집 등 인기 과자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최대 14.2% 인상 책정한 것으로 나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이번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지난달 22일 지경부와 식품업계 대표단간 합의사항을 지켜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9일 식품업계와 농심 등에 따르면 농심은 과자 제품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보다 100원 올려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업계 합의시점보다 표기가격 높아져

이에 따라 농심의 인기품목인 새우깡의 권장가격은 900원으로, 양파깡 오징어집 자갈치 등은 800원으로 각각 책정된 상황이다.

농심 측은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기존 출고가 인상분을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에 단순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달 지경부 윤상직 차관과 식품업계 5개사 대표단간 간담회에서 합의시점인 지난해 6월말 권장소비자 가격 표기 당시보다는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정부의 오픈프라이스 제도 변화에 따라 이미 올린 제품 출고가를 이번에 반영한 것일 뿐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경부와 논란을 벌일 생각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과자류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의 경우 정부의 권고대로 성실히 이행을 했다"며 "지난해 6월에는 가격인하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당시 시점의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 지경부 "약속대로 해" vs 농심 "너무 해"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과자류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에 조정된 가격이 올해 5월까지 3년동안 지속돼 온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그 때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거의 과거 3년 여 전 가격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서 올해 원재료가 인상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이 대국적 차원에서 지난해 6월말 시점으로 복귀키로 했기 때문에 일단 양자간 가격 합의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식품업체들이 과자값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원칙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인상을 통해 안올린 것을 올린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가격표시 수준 이상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업체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면서 가격 올린 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간담회 때 합의 한 사항을 따라달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고가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식품업계가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 과정에서 오른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과자류 오픈프라이스 폐지, 시장·소비자 혼란 가중

최근 과자 시장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는 "어떤 혼란이 있느냐, 혼란은 없다"며 "권장소비자 가격은 책정하는 것일 뿐이고 이는 판매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만 얼마나 적정하게 인상하는가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미리 출고가를 올렸던 부분이 있어 다소 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부터 1년간 시행했던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취지와 과자류 등 4개품목 폐지 배경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쟁 활성화 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제품가격이 붙어있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올리기 위해 과자포장 단위 변경 또는 과자상표 변경시 대책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경부는 소관부처가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다.


◆ 농심 사태 예견, 뉴스핌 7월 예측 또 한번 "적중"

이번 농심의 권장 소비자가 표기 100원 인상 사태와 이에 따른 식품업계, 유통시장, 소비자들의 혼란 및 파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뉴스핌은 지난달 22일 "지경부, 식품업계에 소비자價 자율표시 요구. 실효는 '그다지' "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등 이미 시장 경쟁이 치열해 최고 50%대의 할인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오히려 할인폭이 줄어들면서 역으로 가격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스핌은 같은 기사에서 "또한 이들 5개사를 제외한다 해도 그 밖의 식품업체들이 이번 자율 결의 사항을 따를 것인 지도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특히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말 권장소비자가격을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토록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수준을 유지하는 데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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