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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살생부' 놓고 고민

기사입력 : 2011년09월07일 15:58

최종수정 : 2011년10월21일 09:32

- 저축은행 15~16곳 '경영개선계획' 제출…대형사도 2~3곳 포함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대상 발표와 관련해 그 범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경영개선명령' 대상만을 발표할지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대상을 포함해 발표할 지 여부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모두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권고 및 요구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까지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로, BIS 비율 3% 이상 5%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 권고, 1~3%는 경영개선 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 대상이 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거쳐 최근 12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중 10곳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못 미쳤고, 2곳은 BIS 비율이 5%를 넘겼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2~3개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영업정지 대상으로 5~6곳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또 BIS 비율이 5%에 못미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할 저축은행은 모두 15~16개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적기시정조치 대상 중 어느 선까지 발표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권고 및 요구대상'을 뺀 채 경영개선명령 대상만을 발표할 경우 부실 우려가 높은 저축은행을 비호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적기시정조치 대상 모두 발표할 경우 '권고 및 요구대상' 저축은행까지 뱅크런이 가시화되면 금융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은 권고·요구·명령대상을 포함해 적기시정조치 대상 모두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도 뱅크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들에게 오는 13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당국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자구계획을 통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 이달 말께 최종 영업정지 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영평가위원회(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불승인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 경영개선요구나 권고를 받으면 각각 6개월과 1년 이내에 증자와, 부실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 BIS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경평위의 심사가 실시되고 이후 금융위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며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전통보를 한 것 자체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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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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