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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저축銀 대주주·경영진 철처한 책임추궁"

기사입력 : 2011년09월18일 14:22

최종수정 : 2011년10월21일 09:31

▲김석동 금융위원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18일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 추진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 담화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7개사의 영업정지 후 대주주·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해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 비율이 5%이상인 저축은행 중 BIS자기자본비율 개선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확충 지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융안정기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금자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금자가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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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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