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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CDS프리미엄 급등 놓고 정부-시장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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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부도 위험 상승 아닌 국가신용보험료 상승
- 시장, CDS급등은 상징적 의미로 신용위험 현실 상징

[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이 2년5개월만에 200bp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너무 상승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은 CDS프리미엄을 두고 용어의 적절성과 현재의 위기 규정 등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시장의 불안감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잇달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은성수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 해명을 통해 단기외채 비중 등 8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국장은 CDS프리미엄 상승을 국가부도 위험 상승이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국가신용보험료 상승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며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

은 국장은 “생명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피보험자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어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CDS프리미엄 상승은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타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통인 신제윤 1차관도 지난 4일 직접 기자실을 찾아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대외부문, 금융시장 건전성 등이 크게 개선됐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CDS프리미엄에 대해서 “CDS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안전한 자산에 비해 얼마나 보험료 내느냐 하는 것이 CDS”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 최근에 우리 CDS가 200bp를 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도 오르는 추세”라며 “IMF도 CDS가 리스크를 피하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대외 국가신인도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긍정적 제스처와는 사뭇 다르다.

하나대투증권은 5일 “한국 CDS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9년 6월 이후 다시 200bp를 돌파했다”며 “이는 현재의 주가와 원/달러를 고려할 때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용현 연구원은 “한국 CDS가 다시 200bp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헤드라인에서 사라졌던 ‘신용위험’이라는 단어로부터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한편으로는 무척 억울한 것이지만 유럽의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고 있다는 현실을 가격지표가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CDS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제한적인 거래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과 이로 인해 투기세력들의 공략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가격의 대표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CDS는 그 가격의 객관성 측면에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CDS가 200bp를 돌파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다. 금융시장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몰라도 금융시장이 불안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신용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지금은 신용도가 더 중요한 항목인 국면이고 가격의 대표성이나 객관성은 차치하더라도 CDS의 가파른 상승은 우리의 의도와는 별개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 CDS프리미엄이란 : 대출이나 채권 투자에도 부도, 파산, 지급불이행 등 신용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CDS(credit default swap) 또는 신용 디폴트 스왑은 이러한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CDS는 부도 등의 신용사건 발생 시 원금 상환을 보장받게 해 주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보험금 성격의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를 CDS프리미엄 또는 CDS스프레드라 부른다.

CDS는 이와 같이 신용위험을 본래의 자산에서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스왑상품이다. 수수료인 CDS 프리미엄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bp(basis point)라는 단위를 통해 나타낸다. 1bp는 0.01%와 같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의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프리미엄은 상승한다. 이중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보험료가 한국 CDS프리미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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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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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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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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