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하나은행 1.5조원 론스타 대출은 내규 '무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주식담보 대출. 주가급락시 회수 나서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하나금융지주 계열 하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거액 대출은 내규를 무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7월 1일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만기 5년의 조건으로 대출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 3억2900만주를 담보로 잡았다.


◆ 론스타 대출, 은행내규 적용시 문제커질 듯

이같은 대출은 엄밀히 말해 은행법 상으로는 법 규정 위반은 아니다.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승인 절차는 한국은행에 사전보고를,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론스타의 주식담보대출) 취급 당시에 내규상 담보 한도를 지켰다"며 "대출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론스타가 비거주자임에도 거액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도 "비거주자 대출은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거쳤으므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은행법 상의 해석일 뿐 개별적인 은행 내규를 검토할 경우 문제는 크게 달라진다. 하나은행의 대출을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같은 대출은 내규 위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규정 제 8장 78조 1항의 여신운용 원칙을 보면 모든 은행은 내규를 통해 대출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한 대출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여신을 공급해야만 한다.

또한 여신 실행이후에도 여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 이외의 유용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론스타 주식담보 대출. 주가급락시 회수 나서야

은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식담보 대출의 경우 매월 주가 움직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 수준이상 주가가 급락할 경우 담보권 실행을 통한 여신회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경우 이같은 내규를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점도 석연치 않다.

외환은행 주가는 지난 7월 9300원대에서 최근 6600원대까지 30% 이상 급락했다. 이같은 주가급락은 대출안정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되고 따라서 대출기관은 당연히 대출금 회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나금융이 사전에 주식담보 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손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하나금융 측은 주식담보 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하나은행은 내규를 손질하면서까지 론스타에 거액을 대출을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론스타 판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출 '부적격'

또한 론스타의 대출자 적정성 평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엄연히 상업은행이다. 즉 투자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이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에 거액의 대출을 했다는 사실 역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론스타가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은 믿기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대출 대상자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출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상환재원 평가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상환재원 평가시 은행은 해당 기업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나 수익성 등을 평가한다.

론스타의 경우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환은행 주식지분에 따른 배당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지분의 배당금 만으로는 1조500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비유하자면 나중에 주택의 일부를 쪼개팔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출은 정상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출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 하나은행 론스타 대출은 '사채업자나 생각할 대출'

또한 이번 대출의 경우 한달에 70억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는데 론스타가 과연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또한 이번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위해 외환은행에 대한 더욱 무리한 '배당 짜내기'가 예상되며 이는 외환은행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결국 금융산업 전반의 불안을 확대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같은 대출은 은행을 비롯한 정규 금융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형태"라며 "이는 사채업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파격적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론스타 대출은 거액이었기 때문에 내부 여신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부분"라며 "여신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내규를 바탕으로 실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출 부적격 심사 여부에 대해해서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