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론스타, 히든카드 '재상고' 포기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나금융과 재협상 마무리 관측…고배당 어려워 '속전속결' 전환

[뉴스핌=최영수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론스타펀드가 '재상고'를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형사10부, 부장판사 조경란)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 기한인 13일 자정이 지나면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 유회원 피고가 재상고를 했고, 검찰도 외환은행 '무죄'에 대해 재상고를 했지만,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2003년 이후 8년간 끌어온 '론스타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외환은행 매매가격 재협상 끝났나

론스타에게 있어서 '재상고'는 시간을 보다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였다. 내달 말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하나금융과의 재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외환은행 매매계약 자체가 깨질 경우 론스타보다 하나금융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막판까지 '재상고'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이처럼 유리한 카드를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금융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지난 7월 재협상 당시 주당 매매가격(1만3390원)과 시가(12일 종가 7590원) 사이에서 양자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론스타의 사정에 밝은 핵심 관계자는 "론스타가 유리한 카드를 버리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금융과의 재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하나금융이 인수가격을 1조원 이상 낮췄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계약에 복잡한 옵션이 붙어 있어 주가가 매매계약 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거나 반대로 큰 폭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손실이나 차익을 보전하는 보다 창의적인 해법도 고려했을 수 있다. 

여론의 움직임과 주주의 배임 소송 문제가 남은 만큼,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당분간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유회원 구속으로 '고배당 전략' 무산

론스타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지난 7월 유회원 피고가 구속되면서 고배당 전략이 사실상 어렵게 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환은행 이사회는 래리 클레인 행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레인 행장과 유회원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론스타의 영향을 받는 임원이 5명인 반면, 고배당에 반대하는 한국인 임원은 4명에 불과하다.

외환은행이 지난 7월 '주당 1510원'의 고배당을 실시하는 등 론스타의 '먹튀' 전략이 통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7월21일 유회원이 구속된 이후 이사회 구성원이 8명으로 줄어들면서 과도한 고배당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한국인 사외이사 4명은 고배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유회원이 구속된 이후 론스타가 무리하게 고배당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징벌적 공개매각' 여부 주목

론스타의 유죄 확정으로 외환은행 지분(51.2%) 중 한도초과지분(41.02%)에 대한 강제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위의 결정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내주 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각명령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13일 자정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충족명령은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사한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융위가 1개월 이내에서 충족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족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의 지분중 한도초과지분(41.02%)에 대한 의결권은 즉시 제한된다.

이어 금융위가 제시한 기간까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금융위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명령 역시 긴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징벌적인 성격으로 장내 공개매각을 명령할 지 여부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상 구체적인 강제매각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매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범죄자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인 공개매각을 명령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범죄자 론스타에 대해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징벌적인 제재조치로서 장내 공개매각을 명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관계자도 "론스타가 2003년부터 산업자본이라는 근거가 밝혀졌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주식투자 3개월만에 강남 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