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목포해경이 8월 구명조끼 단속해 32명 적발했다.
- 7월엔 47건 80명 계도하며 제도 변경을 안내했다.
- 목포해경은 현장 점검과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해경이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한 달간 32명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지난 8월 한 달간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해 모두 19건 3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목포해경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7월 한 달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이 기간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관련해 47건 80명을 계도하며 변경된 제도 내용을 어업인과 승선원에게 안내했다.
이후 8월부터는 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19건이 확인됐으며 적발 인원은 32명에 달했다.
구명조끼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은 90만원이며 2차는 150만원 3차 위반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목포해경은 앞으로도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조업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과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한 조업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