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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상생 위해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사입력 : 2011년10월27일 09:3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수수료 면제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KRX)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 및 회원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경감해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으로 시장활성화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RX는 전체 상장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2개월)으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 징수 면제한다.

일부 ETF종목은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면제기간을 1년 연장(2012년말)한다. 면제대상은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다.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증권회사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이 제도화 된 상품(△10년국채선물 △주식선물(2009년 12월에 상장된 10개종목) △미니금선물 등)과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는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 징수면제 추정 효과는 2011년 총 824억원을 기대한다. KRX와 예탁원(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포함)와 예탁원(증권회사수수료) 개별적으로는 각각 697억원, 127억원으로 추정한다.

ETF 면제기간 연장 효과는 2012년 총 38억원(거래소 27억원, 예탁결제원 11억원 추정)을 예상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비용 경감으로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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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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