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 '론스타' 매각명령 거듭 고민.. 9일 회의서 결정

기사입력 : 2011년11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11년11월07일 16:03

징벌적 매각명령? '조건없는 매각' 무게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과 관련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률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당장은 '조건없는 매각'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 주식(41.02%)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9일 임시회의서 결정, '조건없는 매각' 가닥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번주 수요일(9일)에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날 오전에 금융위 안건보고회의가 열리는데 안건보고 이후 오후에 임시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방식과 기간을 둘러싸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한 위원이라도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결정이 나지 않고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시회의에서도 위원들간 (매각방식과 매각기간을 두고) 의견일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 방식과 기간을 명시하기보단 일단 '조건없는 매각' 결정만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중 10% 한도초과 주식인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어려울 듯
   
론스타에 대한 매각명령과 관련해 특정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시되더라도 은행법에 규정된 최장 6개월의 강제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한도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만한 법적인 근거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무리하게 법률을 해석할 경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 등이 뒤따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론스타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국제법 등을 포함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등 야권 및 시민단체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질 경우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일 경우 금융당국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지분은 4% 한도초과 주식인 47.02%로 높아진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기록 주식달인 >매주무료증권방송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