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車보증수리 맹점]소음·냄새·진동은 ‘AS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1년12월07일 13:27

최종수정 : 2011년12월07일 13:34

완성차 vs 소비자, 분쟁은 ‘현재 진행형’


-국토해양부 ‘제조사와 소비자가 정할 일’
-감사원 ‘사안이 될 경우 감사에 나설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가 무상보증수리기간을 늘리고 있지만 보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달라지지 않아 완성차 업체와 소비자간의 무상수리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 각사마다 자동차 무상보증수리기간을 늘려 소비자 만족을 꾀하고 있으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은 관련 애프터 서비스(AS)기준이 미비한 탓에 무상수리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체는 자동차 보증서를 통해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무상수리기간이어도 이 항목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 제조사 책임이 없다고 표기하고 있다. 또 이 같은 국내 완성차의 정책이 수입차 업체의 AS수준까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중 핵심은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냄새, 소리 등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 이상 항목’은 제조사가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계가 모두 동일하다.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은 국토해양부의 관련 법규가 미비해 무상보증기간이어도 수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점과 관계된 사항으로 AS를 요청하면 제조사 측은 안전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 정상이라는 판정을 내놓는다. 즉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비사의 ‘관능적’인 기준이 제 각각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육체적, 감각적인 판단으로 소비자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8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증했다.

이중 하자 유형별로 비교하면 국산차는 690건 불만 중 소음 및 진동 관련 사례가 158건으로 22.9%다. 도장·흠집·단차 불만(159건, 23.1%)에 이어 ‘불만 2위’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음 및 냄새 등 관능적인 이상을 측정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소비자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제조사 및 상품 이미지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소비자도 피해를 보지만, 제조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최근 현대차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과 한국GM 쉐보레 올란도 소음 등이 단적인 사례다.

그랜저의 경우, 주행 중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됐으나 문제 발생 초기에 이를 간과한 것이 화근이 돼 국토해양부의 조사 대상 차종이 30여종으로 증가했다. 현대차는 현재 캠페인 형식으로 개선책을 내놨다.

앞서 올 초에도 쏘나타의 현가장치에서 소음이 발생돼 13만6000대 쏘나타 중 소음 발생 차량에 한해 뒤늦게 관련 부품 교환에 나섰다.

또 한국GM의 쉐보레 올란도 LPGi는 시동 후,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 내에 모터 소리가 커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자동차 소음·냄새·진동 등 문제를 제작사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기준도 없고, 대안도 없다.

국토해양부 김용원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자동차 품질 부분까지 정부에서 규제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만 정부가 관여한다”고 말하며 자동차 소음·냄새·진동 등은 안전과 무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사무관은 또 “소음·냄새·진동 등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들이 정할 일”이라며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박승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 팀장은 “자동차의 각종 시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소비자원은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성능시험소 등의 시험 결과에 따르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주장에 반박했다.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는 “법의 한계로 인해 과거 규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자동차 소음·냄새·진동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관련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측은 자동차 소음·냄새·진동 등 보증수리 제외 항목에 대해 경우에 따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건설환경1과 김동석 감사관은 “이 사안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지만, 사안이 될 경우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토해양부의 문제 회피 ▲감사원 민원실에 민원 접수 ▲현안이 되는 경우”라고 답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