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카카오톡'에 벌벌 떠는 국회의원들

기사입력 : 2012년01월26일 10:23

최종수정 : 2012년01월26일 10:23

[뉴스핌=노종빈 기자]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4월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의 올가미에 걸렸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총선까지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선관위 결정을 대상으로 일제히 노골적인 억하심정을 표출했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함께 특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기능을 문제삼았다. 특히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카카오톡으로는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 크게 불만스러워했다.

이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카카오톡도 결국 문자메시지 기능이 아니냐"며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후보를 찍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합법"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하지만 카카오톡도 문자메시지이고 일반적인 문자메시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 당일에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낙선하는 운동도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문제를 선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신지호 의원이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했다"며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SNS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냐"고 맞장구쳤다.

그는 "헌재 결정은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며 "총선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결론을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검토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관위에서 먼저 발표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국회에서 먼저 검토해 결론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전자우편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이동전화 단문메시지(SMS)와는 별개다. 또한 법 규정상으로 단문메시지를 자동동보로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5회까지 발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현안 브리핑 자료를 통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무선인터넷 상의 전자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반면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현 18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2010년 1월 개정된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일부 18대 국회의원들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의 부실이나 미비점에 대해 스스로 성토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