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CNK 주주배상 소송하면 혈세가 나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태근 의원 손배소송 검토에 소액주주들도 반발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추진하고 있는 정태근 의원이 최근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인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승소할 경우 손해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투자손실을 투자를 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뉴스핌의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외교통상부 등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이며 상세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CNK와 관련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인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과 관련 외교부가 지난 2010년 12월17일과 2011년 6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실성'과 함께 '고의성'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 1995~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2007년 충남대 보고서 역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 예상 매장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정부 측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이미) '2명 이상의 공직자가 (CNK 주식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또한 "경영진이 매수가격 이하로 매도한 '신주인수권'의 행방도 관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같은 사실(주가조작 및 차익실현)이 외교부의 보도자료 발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고의성' 역시 확인될 것이며 그래서 작년부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소송 자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재판에서 이길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범위도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실, 개인적 부당이익을 추징·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정 의원의 손해배상 소송 검토에 대해 정작 CNK 소액주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 의원이 지난 17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에서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 날인 18일부터 26일까지 내리 5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장중 9800원대를 기록했던 CNK 주가는 27일 37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과 검찰조사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정 의원이 나서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는 글을 올리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정 의원의 게시글에는 즉각 "(정 의원의) 정치 싸움에 지금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누가 (CNK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당신에게 주었냐, 약주고 병주는 거냐" 등 수많은 의견들이 댓글로 달렸다.

다른 주주는 "정 의원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정말 각오하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게시판에는 다양한 주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의견을 남긴 이들은 소수의 의견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의원실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직접 손해를 본 입장도 아니다"며 "다만 사안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고 정부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