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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횡포 현장조사 '엄중제재'

기사입력 : 2012년0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02월07일 09:57

매장확장·리뉴얼 강요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횡포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김동수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테리어 강요 등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소자본 창업수단인 가맹사업에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절차 강화할 예정이다.

광고 및 인터넷을 통한 가맹점 모집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부실한 가맹본부를 사전에 적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범거래기준 및 자율규약을 통해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매장확장 및 리뉴얼, 영업지역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예방과 함께 신속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불공정거래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상품권 구입 강요나 가매출 등 납품업체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신속히 포착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3개 업종에 대해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공개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그밖에 금융, 서비스 등 민생분야와 중간 생산재 품목 등을 중심으로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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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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