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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현대차 비정규직 핵폭탄..조선ㆍ철강도 파장

기사입력 : 2012년02월23일 17:01

최종수정 : 2012년02월23일 17:01

-사내하청 정규직 인정으로 줄소송 잇따를 듯

[뉴스핌=김홍군 기자]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또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23일 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원심을 깨고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해 2월 같은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고 현대차가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번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정규직 전환 줄소송 전망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등 총 1만1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현재 현대기아차 근로자의 12~13%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515명(현대차 1941명, 기아차 574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앞서 현대차의 법률 대리인 측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십만 건의 소송이 법원으로 쇄도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도급 노동자라며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경우 파견 행위 자체가 금지돼 현대차 등은 이를 변형한 사내하청 제도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끌어 안아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수 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ㆍ철강 등 제조업 전반 영향

고용노동부가 2010년 사내하청 현황(2008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6만859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1.9%에 이른다.

특히, 조선업계는 사내하청 비율이 55%(7만9160명)에 달하고, 철강업계도 41.5%(2만8912명)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자동차 업계의 사내하청 비율은 14.8%(1만9514명)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도급계약을 통한 기업 간의 정당한 업무분업마저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도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선과 철강업체의 경우 하도급 비율이 높긴 하지만, 자동차업체와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작업공간과 작업종류가 다르고,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는다”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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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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