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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④불공정 하도급거래] 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2월29일 17:12

최종수정 : 2012년02월29일 17:12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성행…"소송 오남용은 경계해야"

여야 정치권이 4·11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개혁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규모가 국내 전체 경제의 50%를 넘을 정도로 재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순환출자를 통한 몸집불리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범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각에선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하지만,  양대 선거가 있는 올 한해 동안 재벌개혁 이슈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재벌개혁을 위해 현재 여야가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1. 한 대기업 계열 건설사는 5건의 공사를 5개 하도급업체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저가로 입찰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 재벌그룹 계열사 백화점 2곳은 자사에 입점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제공받아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한 후 매출대비율(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매출대비율이 부진한 납품업체에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3.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는 고철 가격이 연초 대비 45%나 급등해 대기업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내세우며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부품업체 사장은 “수지악화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질 게 뻔했지만 강하게 얘기했다가 납품이 끊길가봐 어쩔 수 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널리 확산돼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결제 지연·기술 탈취, 그리고 저가하도급 유도를 위한 반복적인 재입찰, 특허 등 핵심기술자료 및 원가계산서 요구 등은 거래 상도의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전히 성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2010년 22.3%에서 2011년 17.5%로 늘었으며, 법위반 혐의 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55.5%) 순으로 높아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83.4%는 원사업자 1곳과만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종속관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가지 법 위반 유형 가운데 22.6%가 계약서를 남기지 않는 서면미발급 혐의였다. 한 개의 원사업자와만 거래하며 의존하는데다 서류상 근거를 남기지 않는 구두발주가 이뤄지다보니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점수는 73.4점으로 전년도(73.3점)와 별 차이가 없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각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거나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동반성장 바람이 불었다지만 불공정 관행이 해소되기엔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거래 구조, 생태계를 방치하고서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간 거래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하라는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며 “재벌에 경제력이 쏠린 나라에서 강자와 약자의 거래 간에 ‘공정하게 하라’고 말만 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 정치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거래금액의 3배까지 납품업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만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중 대기업정책에서, 민주통합당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부당인하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권만 부여돼 있어 한계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합진보당도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수립했다.

재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현상은 개선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존 기술유출 부분 외에 단가인하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소송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받은 입장에서는 보상받는 기회가 되겠지만 제3자가 기획소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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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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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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