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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달라진 점②] 재외국민선거, 미비한 시작

기사입력 : 2012년03월13일 13:41

최종수정 : 2012년03월15일 11:19

- 재외선거권자 223만명의 5.57% 수준인 12만여 명 등록

[뉴스핌=함지현 기자] 4월 11일 시행되는 19대 총선까지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등 이전 총선과 다른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도입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다.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통해 실제로 더 많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이번 총선이 과거 총 선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

19대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재외국민선거를 통해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최초의 선거인 셈이다.

지난 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가 일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뚜렷한 관련 제도는 부재한 상태였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또한 2009년 2월 12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의 선거가 가능케 됐다.

◆ 미비한 시작

하지만 재외국민선거 실시를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다. 등록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참여자는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찾아 투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넓은 땅에 비해 공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번 공관을 찾으려면 몇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날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번이나 해야 한다니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다. 미국의 공관은 고작 12곳에 불과하고 투표를 위해 따로 설치된 장소도 없다.

재외국민선거연구소 강경태 교수는 "차로 열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직장상사한테 한국 투표 다녀온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선거에 대한 큰 열의가 없이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 2월 11일까지 실시된 재외선거인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예상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5.57% 수준인 12만여 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모두 투표에 참여하진 않아 실제 투표율은 2~3%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비용 측면도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올해 총선 비용을 213억 원 규모로 책정했는데 이 경우 1표에 20만 원 가량의 세금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의  1인당 투표비용을 얼마로 책정 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준인 2만 원으로 봤을 때 10배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 대안은…방법상의 문제점 해결해야

이처럼 결과도 신통치 않고 비판도 받고 있는 재외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관위 백승훈 주무관은 "재외국민투표는 헌제의 결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투표참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미국과 중국, 일본을 다녀온 재외국민선거연구소 강경태 교수는 "방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실제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일교포의 경우 그동안 일본·한국 선거를 둘 다 참여하지 못했다"며 "상징성 있는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느끼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에 있는 재외국민도 성향이 우리와 비슷하다"며 "방법만 개선되면 투표율이 낮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는 우편투표와 순회접수, 영구명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정투표의 염려로 우편투표 등은 배제돼 왔다.

미국의 경우 현장에 가지 않고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는 팩스도 인정해주고 있다.

강경태 교수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주면 투표율이 쉽게 올라가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10%를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재일교포 사무실에는 한글로만 투표 안내가 돼 있는데 한글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일본어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 그 밖에 바뀌는 점

아울러 19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국회 의원정수를 299인에서 300인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세종특별시의 새로운 설치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의 이유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원 증가에 대해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먼저 언론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해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은 좀 더 유연해질 전망이다. 일반 시민들의 출근 시간이 오전 7시부터임을 감안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음·녹화기의 사용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로 돼 있었다. 더불어 비정기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전 등을 제공받으면 처벌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금전을 제공받은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자발적인 신고로 금품제공범죄의 적발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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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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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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