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영선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에 파견돼 있던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을 절반 정도 분석한 결과 국정원과 기무사가 등장했다. 기무사는 어떤 이유로도 민간인과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없게 돼 있다"며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도 사실상 여기에 파견됐던 것으로 봐서 국정원도 이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2명 파견된 것은 확인했지만 이 외에도 국정 파견직원이 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수첩에)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등장한다"며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던 책임자명단에 있는 41명의 공식조직 외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한 가지 특이점은 도청이라는 글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라며 HP 도청 열람으로 추정되는 글자를 공개했다.

그는 "이는 민간인 사찰이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 'BH, 공직기강 비서관실(총리실) 기무사도 같이함'이라고 쓰여 있다"며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첩에) '정파, 내부 장관까지 외부 청와대 총리실 검찰청 국정원'이 쓰여있다"며 "자료엔 준비 안 했지만 보고서를 발송하고 수신자리스트, 국정원 직원 이름이 있고 열람서가 언급됐다는 것으로 사찰 내용을 국정원과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9월 1일 회의기록을 보면 "장비, 노트북, 망원경, 카메라, 차량 등이 기재돼 있다"며 "팀 회의에 장비를 마련하는 것 보면 (한 사람의 사생활을 미행한것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가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했다는 부분에 대해 불법으로 (사찰하고) 증거 인멸한 부분의 증거가 여기 저기서 튀어나온다"며 "이것은 2년 전 검찰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축소 수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총책임자가 수사의 총책임자로 앉아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권재진 장관은 빨리 사퇴를 해야 이 부분이 정리된다"고 권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