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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파라치' 학원 피해 '주의보'

기사입력 : 2012년04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4월16일 12:09

신고포상금 고수입 '유혹'… 고가 카메라 판매 '악용'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신고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고가로 판매하는 학원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문신고자(파파라치) 양성학원이 등장하면서 포상금 수입액 과장 광고하거나 고가의 카메라 구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 1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 학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라도 손쉽게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를 시장 판매가격 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 뒤 환불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수업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면 증빙서류가 없다면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환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수강료 영수증, 카메라 등 장비구매 계약서(영수증)를 반드시 사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실습을 명목으로 카메라 구매를 권유받는 경우 성급하게 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시중판매가격 등을 꼭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정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파라치 양성학원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된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혹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파파라치 양성 학원과 관련한 부당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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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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