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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부당한 발주취소'에 과징금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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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51개업체에 2만여건…공정위 "업계 부당행위 시스템 개선 촉구"

[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성전자가 '부당한 발주취소'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6억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에 걸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약 3년간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만 3523건(발주액 643억 8300만원)에 대해 납기일이 지난 후에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4051건(발주액 119억 3400만원)을 지연수령한 것까지 합하면 총 2만 8574건의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부당한 위탁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IT업계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IT업계는 소규모로 반복적인 주문이 이루어지고 제품 생산 및 판매의 사이클이 짧아 생산계획 변경이 잦고, 비인기모델에 대한 단종도 빈번한 게 사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위탁의 경우에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 위탁취소하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는 '발주 취소'가 빈번한 업계 특성을 반영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기·전자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를 자진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업종전반에 발주취소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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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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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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