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엔스퍼트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스퍼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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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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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엔스퍼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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