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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부회장의 '3대 고민'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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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상속분쟁-경영승계 해법찾기



[뉴스핌=이강혁 기자] "글로벌 경영감각을 갖춘 '실전형 CEO'인 최지성 부회장을 앞세워 혁신적 변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삼성그룹은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 7일 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발탁하고 향후 방향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삼성에게 필요한 게 무엇보다도 '실전에 필요한 혁신적인 변화'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그룹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회장이 '제2의 신경영'에 준할만큼 강도 높은 주문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최 부회장의 발탁 배경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경영 관리적 요소를 제일 먼저들 수 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판단력과 추진력 강한 최 부회장에게 이 회장이 거는 또 다른 기대가 있을 것으로 말들 한다.  바로 삼성가의 상속분쟁건과 후계 경영구도의 정지작업에 관한 것. 

상속소송과 후계구도는 삼성차원에서는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일의 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절대적 문제다.  이건희 회장이 경제위기돌파측면외의 그 이상의 '복심'을 읽어줄 수 있는 인사로서 '최 부회장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이 부분을 드는 재계 관계자들이 적지않다.

삼성의 글로벌 파워상 경제위기는 내부 역량으로 충분히 넘어설수 있지만,  드러내놓고 재단하기 힘든 상속소송과 후계구도는 이 회장 오너가의 속내를 잘 파악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믿을만한' 인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장으로서 갖는 과제는 이런 맥락에서 분명하다.

미래전략실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인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추진, 확보의 중책은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할 위기관리형 CEO의 전략과 활약이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부분이다.

또, 애플과의 특허권 소송이나 이 회장 개인의 상속소송,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회장 자녀들에 대한 경영승계 문제까지 단기적, 장기적 대형 현안을 헤쳐나가야하는 큰 짐도 짊어지게 됐다.

강력한 리더십과 전략적 요소에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온 최 부회장은 그만큼 이 회장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카드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최 부회장은 겉으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지의 소유자다. 항상 웃음띈 얼굴로 친근한 옆집 아저씨의 인상이라는 게 삼성 안팎의 시선이다.

하지만 경영과 맞닿으면 이미지는 180도 달라진다. 삼성 내부에서는 그를 '저돌형', '전투형'이라는 별칭으로도 부른다. 항상 경영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왔고, 굵직한 현안에는 그의 경영역량이 여지없이 발휘됐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의 그동안의 여정이 현재 삼성 입장에서는 제일 '맞춤형 스팩'인 것이다.

최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별'로 부상하게 된 것은 지난 1985년 삼성반도체 구주법인장으로 발령받으면서부터다.

그는 당시 '황무지'나 다름없던 유럽 반도체시장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며 유럽 곳곳을 누볐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그는 부임 첫해 반도체 100만달러 상당을 판매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특히 보르도TV를 개발하며 2006년 삼성전자 TV를 세계 1위로 등극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브로도 LCD-TV 등 전략 제품이 세계 TV시장을 파고들면서 삼성전자는 TV사업을 시작한 지 34년만에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당시 TV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니 브라비아를 꺽고 등극한 세계 1위의 자리다.

최근에는 후발주자이지만 스마트폰 부문을 세계 1위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으로 손꼽힌다. 세계 시장을 삼성과 애플의 양강체제로 이끈 공로가 크다.

최 부회장은 이처럼 경영 전선의 전문가로 이 회장의 신뢰를 받으며 삼성의 컨트롤타워 수장에 오르게됐다. 이제 이 회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삼성의 미래를 어떻게 견인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 부회장은 강원 삼척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77년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맨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최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입사해 처음 배치된 부서는 잡화과로 잡동사니를 수출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그가 독한 비즈니스맨의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는 이후 2번의 그룹 비서실 생활을 하게 된다. 처음으로 몸담은 때는 1981년. 비서실 기획팀 과장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그룹 전반의 경영 안목을 익힐 수 있었다. 또, 1993년부터 1994년간 그룹 비서실에서 전략1팀장으로 다시 일하게 됐다. 당시는 이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한 직후다.

삼성전자에서는 2004년 디지털미디어(DM) 총괄 겸 디자인경영센터장 사장, 2007년 정보통신총괄 사장 등을 거치며 완제품(DMC) 부문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까지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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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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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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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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