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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차라리 총선에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라

기사입력 : 2012년06월09일 16:28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5:46

새누리 한기호 의원의 '종북의원 십자가 밟게 하기' 발언을 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종북논쟁을 보며 문득 국회의원총선거에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은 당선 후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회의원 선서를 하게 돼 있다.

갑자기 거짓말탐지기가 떠오른 것은 과연 이 선서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몇명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즉 당선 이후가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국회의원의 사상과 양심, 자질 등을 검증한 후 입후보할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헌법준수와 국민의 행복,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익 우선 등의 거대담론은 차치하고 논문표절 등 개인적인 자질심사를 통과할 만한 후보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 한기호 "십자가밟기로 종북의원 가려낼 수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종북논란이 종교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사진제공: 한기호 의원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정치권 종북논란과 관련, "종북의원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며 "옛날에 천주교가 들어와 사화를 겪으며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한 적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의 발언은 조선시대 말기 천주교 탄압 당시 십자가나 성화상 등을 기독교 신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밟도록 강요해 동요하거나 밟지 않을 경우 신자로 간주에 체포했던 것을 지칭한 것이다. 육사 31기 출신인 한 의원은 강원도 철원·인제·양구·화천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한 의원은 "지금 약 30명 정도가 법을 위반한 전력자들인데 그럼 이들이 이후에 사면되거나 복권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북한 핵을 인정하는가, 3대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맞는가,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지원하는 게 맞는가, 북한이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무대응하는 게 맞는가 등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에 대해서 봐야 한다"며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웃집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주사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들기로 했으면 북한최고인민회의에 가 대의원을 해야지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민주당 "반대세력 제거 위한 막춤인가"…이외수씨도 도마 위에

한 의원의 발언은 즉각 야당의 비판을 샀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주교인들 수천명을 망나니의 칼날 아래 죽게 한 일이 척결할 대상을 찾는 좋은 방법인가"라며 "민주당이 공산주의 추종세력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간첩몰이 색깔론, 민주통합당을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고 있는 광기의 사고방식, 천주교 순교와 고난의 역사를 폄하하고 조롱한 죄를 물어 한 의원은 반드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선말 천주교 박해가 사실상 정치권력의 반대세력 학살의 빌미였듯 새누리당은 종북 색깔론으로 우리사회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막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트위터리언(@busa***)은 "진보당사태가 불질러놓은 이념사냥이 점입가경이다. 한기호의원이란 사람은 '십자가밟기' 방식의 사상검증까지 주장했다니 수꼴들이 물만난 고기처럼 설쳐댄다. 몇 안되는 종북꼴통들이 던진 돌 때문에 온 사회가 난리법석을 펴는 것은 확실히 후진사회의 면모"라고 지적했다

일부 트위터리언들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한 의원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던 소설가 이외수씨를 거론하며 이씨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트위터리언(@drma*****)은 "이외수 선생께서는 한기호에 대해 지지발언하신 거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한기호가 천주교 신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게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 한기호 "천주교 박해 비유는 사과"

논란이 커지자 한 의원은 8일 밤 늦게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입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 국회의원 사태에 대해 40년 가까이 안보의 일선에서 군복무한 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상검증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탄식과 우려를 해소하자는 차원의 비유였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종북 국회의원의 사상검증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지, 본인도 천주교 신자로 신성한 신앙을 가벼이 보려한 것이 전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도 엄연히 천주교 신자로, 모진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신앙 선조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이로 인해 천주교와 그 신자들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은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반국가 세력에 맞서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 사화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국회의원 사상검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십자가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 사상검증을 하는 추태까지 봐야 속이 시원한 것일까?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 부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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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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