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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7월부터 유류 혼합판매 가능

기사입력 : 2012년06월15일 11:06

최종수정 : 2012년06월15일 11:07

정부-정유사,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중

[뉴스핌=곽도흔 기자] 7월부터 유류 혼합판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특정 업체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주유소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다른 업체의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정유사 및 주유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의 예시로 포함해 불공정거래심사행위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또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변경해 향후 정유사-주유소간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지경부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에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의중이다.

특히 혼합판매가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을 명시한 예외규정 표시를 위한 석대법 개정안을 9월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정유사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6월중 협의를 완료한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계약변경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혼합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시장에서는 7월부터 계약을 변경하는 주유소를 시작으로 혼합판매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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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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