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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듣는다①] 정세균 "안철수, 연대 대상이자 극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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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단독인터뷰…"박근혜, 지지율 높은 게 신기하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8일 야권과 유력한 연대 대상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연대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정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 연대 안 하면 안 되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선 "안 원장이 입장을 밝힌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다"며 "유불리를 가지고 '원샷'이냐 '투트랙'이냐 하면, 잘못하면 어설픈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작은 이해관계보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샷 경선'은 안 원장과 민주당 후보가 모두 한번에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이다. '투트랙 경선'은 민주당 후보를 먼저 선출한 후 안 원장과의 단일화를 모색하는 2단계 방안을 의미한다.

그는 "너무 안 원장 얘기만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다"며 "그러나 안 원장이 정권교체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 박근혜, 여론조사 높게 나오는 게 신기하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여론조사 높게 나오는 게 신기하다"며 "고정 지지층이 많지만 비토그룹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최고 고점이다. 확장성이 높지 않은 후보로 어떻게 보면 싸우기 쉬운 후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분이 여러운 서민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따뜻한 가슴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분이 성장한 배경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로 적합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에 대한 평가와 과(過)에 대한 극복방안을 묻자 정 고문은 미리 준비한 듯 꼼꼼히 메모한 답변지를 보며 대답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 고문은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긴장완화·대화기조, 복지확충, 양성평등, 과거사진상규명, 외환위기 극복, 거시경제지표관리 등은 잘 한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영세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에 잘 대응하지 못한 것은 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공과 과를 잘 거울 삼아  창초적 계승을 해야 한다"며 "그분들의 높은 이상을 현대적인 정책으로 변형시켜서 유능하게 실천하는 '유능한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정신은 계승하되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기대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워낙 빅샷(거물)이기도 하지만, 홀로서기할  궁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저평가 우량주' 극복 방안으로는 "출마선언 후  그래도 정세균이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국민들 눈에 띄고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 고문은 내달부터 '정책패키지 투어'에 나선다. 본격적 검증이 시작되기 전 정책패키지를 들고 전국을 돌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경쟁을 해봐야 알지 지금은  약간의 기존 이미지만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다 "고 즉답을 피했다.

당내 후보별 장단점을 언급해달라는 요청에도  "다들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서는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면서 구체적 평가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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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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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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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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